1년 동안 내는 세금, 이렇게 계산해요
해당하는 칸의 금액은 각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연봉 실수령액·연말정산·자동차세·재산세·3.3% 프리랜서·증여세·자동차 취등록세·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 아래의 '내 돈 한눈에 담기'를 누르면 같은 값이 여기에 바로 들어옵니다.
| 세금 | 기한 |
|---|---|
| 근로소득세·4대보험 | 매달 · 2월 정산 |
| 부가가치세 | 1월·7월 25일 |
| 종합소득세 | 5월 31일 |
| 자동차세 | 6월·12월 |
| 재산세 (주택) | 7월·9월 |
| 주민세 개인분 | 8월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5일 |
| 증여세 | 달 말일 + 3개월 |
| 상속세 | 달 말일 + 6개월 |
| 취득세 (차·집) | 취득일 + 60일 |
| 양도세 예정신고 | 달 말일 + 2개월 |
| 지역 건강보험·국민연금 | 매달 · 다음 달 10일 |
|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105조·제1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국민연금법 제8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지방세법 제20조·제79조·제115조·제12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해까지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동안 내는 세금은 언제 나가나요?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빠지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12월(1월 연납 가능), 주택 재산세는 7월·9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3.3% 프리랜서·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5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1월·7월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상속세·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선거일·근로자의 날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내 돈 한눈에는 이를 반영한 실제 마감일을 보여 줍니다.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지금 쓰는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함께 지워집니다.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 요건, 10년 내 증여 합산, 장부 신고 여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